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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사업목적

노인 가정에 화재감지센서·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및 응급사고 등의 발생 시 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
대상자 선정 기준

가. 노인

■ (노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
     해당하는 자

   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
   - 그 외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■ (노인 2인 가구)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
   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   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
■ (조손가구) 노인(65세 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   -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
   -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

나. 장애인(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)

■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■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,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
   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    ※ 선정제외 대상 :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
서비스 신청방법

1. 신 청 자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
2. 신청장소: 지역센터(태안노인복지관), 읍․면사무소
3. 접수절차: 방문/유선접수 시 응급관리요원이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
   -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<서식 1호> 작성

서비스내용

1. 댁내장비(응급기기)의 기능


2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

3. 댁내 장비

가. 응급상황 신고(게이트웨이→소방서)
■ 댁내장비의 응급호출, 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소방서로 신고

나.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(게이트웨이→사회보장정보원)
■ 응급상황 정보, 활동량 데이터,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

4. 소방서

응급신고 접수, 응급출동 지원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구조, 병원이송, 화재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

5. 지역센터

가. 노인의 활동 모니터링,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
나.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즉시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
다. 댁내 장비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여부 등 점검과 재고 및 유지보수 관리

응급 장비 구성사진

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