는 게 없다’, 이 한 문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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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괴롭힘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’, 이 한 문장이 법의 한계를 또 다시 드러낸 거죠.
하지만 그의 신분이 '근로자'는 아니라고 판단, 결국 '직장 내괴롭힘'은 불인정됐다.
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기상캐스터의 경우.
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시간 특별근로감독 결과다.
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.
[서울=뉴시스] 직장 내괴롭힘삽화.
사회적 관심 컸던 점 고려해 이례적인 판단 내려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 직장 내괴롭힘의혹에 관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.
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'직장 내괴롭힘' 규정은 적용.
사진=인천시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'직장 내괴롭힘실태조사'가 의도도 효과도 명확지 않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.
시가 해당 조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거나괴롭힘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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